한 줄의 斷想
[21446]‘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쉬어야 할 때 일정 소득을
ironcow6204
2022. 9. 5. 11:40

서울 종로구에 사는 회사원 A씨는 대상포진이 자꾸 재발, 병원에서 “휴식을 취해라”는 권유를 받았다.
‘무급 병가’를 쓰면 되지만 그러면 수입이 뚝 끊겨 어쩔 수 없이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통증과 가려움이 심해져 결국 무급 병가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4일부터는 한시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신 소득을 보전해주기 때문. 이른바 ‘상병(傷病)수당’ 제도가 이 지역에서 시범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쉬어야 할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프면 쉴 권리’로도 통한다. 코로나 시기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범 실시한 다음,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자 대신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이른바 ‘상병(傷病)수당’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쉬어야 할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천의 한 병원 야외 벤치에 입원환자들이 모여 있다.>
Q. 신청 자격을 시범사업 시행 지역에 사는 ‘취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취업자 범위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직전 1개월 이상 가입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 직장인들과 택배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이 해당된다.
‘자영업자’도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무원·교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Q. 어떤 병이든 다 되나.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질병 종류와 진단명에 제한 없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용성형·출산·분만의 경우는 안 된다.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는 제외하고 있다.”
Q. 생계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
“안 된다. 다른 제도로 받는 급여나 연금이 있으면 중복 신청이 안 된다.”
Q. 질병 하나에 최대 며칠까지 신청할 수 있나.
“최대 4주까지 가능하다. 연장이 필요하면 한 건당 8주까지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Q. 서로 다른 질병에 대해 두 번 신청할 수 있나.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다.
1년간 지역에 따라 최대 90~120일까지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서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