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1435]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발육 속도가 빨라지면서 엄마를 따라 여탕에 온 남자아이
ironcow6204
2022. 8. 23. 10:26
22일부터 만 4세(48개월)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여탕을 이용할 수 없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만 5세 이상이었던 출입 금지 연령이 한 살 낮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 5세 미만이면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목욕탕·탈의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4세 미만인 아이만 동반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03년 만 7세에서 만 5세로 연령을 조정한 지 19년 만이다.
아이가 연령 기준을 어기고 입장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목욕장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 중구 한 대중목욕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