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 Q]밴스·해리스·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상원 의원만 하나

 


지난 15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밴스(Vance)는 연방 상원 의원(오하이오)이다.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도 델라웨어 상원 의원 출신이다. 
미국 부통령은 상원 의원 출신만 할 수 있을까.


부통령이 특정 공직을 지내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은 없다. 
헌법은 최소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시민권자로 35세 이상이어야 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원 의원의 위상이 높은 만큼 대통령 후보들은 주로 당내 상원 의원을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왔다. 
의전 서열 2위인 부통령의 주 업무가 ‘상원 의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원 의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지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부통령은 상원의 의사 진행을 감독하고 총 100명(한 주에 두 명)인 상원 의원의 표결에서 가부(可否)가 동수일 경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권한도 가진다.

 

 

<왼쪽부터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밴스(Vance),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긴 하지만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부통령에 오르게 되면 의원직은 사퇴해야 한다. 
미 상원 의원 임기는 6년이므로 2022년에 상원 의원에 당선된 밴스의 경우 내년에 부통령이 되면 임기 전에 상원 의원에서 물러나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바로 보궐선거를 하지는 않고, 정기 상원 의원 선거(3분의 1씩 교체, 2년마다 열림)가 있는 2026년에 선거로 후임을 뽑는다. 
그때까지 오하이오주 몫의 상원 의원은 오하이오 주지사(공화당 마이크 드와인)가 임명한 사람이 임시로 맡는다.(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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