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의 대명사이던 '갑근세'라는 단어가 5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갑근세는 갑종(甲種) 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인데, 이 표현이 세법에서 지워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을(甲·乙)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소득을 갑·을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난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당시 개정안은 '급여소득'이라는 단어를 '근로소득'으로 바꾸고,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근로소득을 갑종, 할 수 없는 것은

을종으로 구분했다.


현행 소득세법 20조를 보면 원천징수 대상인 갑종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 등 급여

▲법인 주총과 사원 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이다.


이에 반해 을종은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해외에 있는 외국 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근로소득이다.
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등 1만4000여명이 을종 근로소득세 대상이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갑종·을종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을종의 내역은 제외한 채

갑종의 내역만 남겨놓았다.
그래서 결국 '갑근세'라는 말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직장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
갑종 근로소득의 경우 갑종이라는 단어가 떨어져 나가지만 여전히 원천징수 대상이다.
회사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 월급을 직원에게 주는 현재의 원천징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또 을종은 명칭은 없어지지만 세금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갑종과 같은 세율에 따라 내야 한다.
물론 원천징수 방식도 계속 배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사용해왔지만 갑종·을종이라는 단어로 구분하는 것이 국민들이 세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어감도 케케묵은 느낌이 나서 법전에서 지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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